여신도 대상 성범죄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추가 범행과 관련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간부 4명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4일 JMS 간부 A씨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상당한 영향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정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정명석에게 종속화하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피고인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피해자 고소 막는 데 관여”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씨가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 또는 설득해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이들과 함께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2인자 정조은 씨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명석, 별도 성범죄 사건 징역 17년 확정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JMS 교단 내 이른바 ‘신앙스타’로 불린 여신도와 다른 일반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에서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정씨의 범행뿐 아니라 주변 간부들이 피해자들을 통제하거나 고소를 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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