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반대 집회 과천
지난해 과천시 주민들이 신천지의 건축물 용도변경 반대를 외치며 모이던 모습 ©뉴시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언론회)가 최근 과천시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간의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24일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성명서를 통해 “8월 12일 수원고등법원행정2부(수석부장판사 이제정)에서는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인 신천지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사건의 배경에 대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은 2006년 과천시 별양동의 이마트 9층 건물을 매입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로 신고하여 사용해 왔다”며 “그러나 사실상은 종교시설로 사용해 온 것인데, 이를 2023년 아예 ‘종교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과천시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천시의 반려 조치와 관련해 “과천시는 해당 건물의 용도 변경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접수되고, 지역 사회의 갈등으로 인한 공익 저해가 된다며, 변경 신청을 반려한다”며 “이에 신천지는 2024년 4월 과천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1심과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주목했다. 언론회는 “1심 재판부는 신천지의 종교활동이 공익상 악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천지의 손을 들어 주었다”면서도 “이에 과천시는 즉각 항소하면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교통 영향과 피난·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적극성을 띠었다. 또 주민들도 활발하게 반대 활동을 하였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에 대해 언론회는 “이에 2심 재판부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과천시가 내린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되었다”며 “신천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미 우리 사회에 노출되어,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논평했다.

또한 과거 고양시의 유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언론회는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고양시에서도 있었는데, 신천지측은 먼저 건물을 매입하여 2018년 고양시에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고양시는 주차 및 안전 문제로 부결하게 되자, 신천지측은 2023년에 개인 명의로 허가를 받았으나,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교육·주거환경 침해로 민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침내 2024년 1월 고양시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천지가 고양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만다”고 전했다.

언론회는 이번 과천시 사태 역시 “신천지는 먼저 상업건물을 매입하고, 그것을 처음에는 문화시설로 사용하다가 아예 종교시설로 바꿔, 자신들의 활동무대로 삼으려고 한 것”이라며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역 사회의 반응도 함께 전했다. 언론회는 “이번 2심 판결에 대하여 ‘과천지킴이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장현승 목사는 ‘과천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정청의 판단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되었고, 지역 사회에서도 공공의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하였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언론회는 “종교는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주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며, “자신들의 권력과 세력 확장을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는 종교집단은 쇠퇴하며, 국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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