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차터스쿨의 홈스쿨링 프로그램에서 종교적 교육자료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연방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했다.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는 깁슨 던 앤 크러처 LLP, 킹 앤 스폴딩 LLP와 함께 최근 존·브리아나 울러드 부부, 헥터·다이애나 곤잘레스 부부, 캐리 도슨 등 3가정을 대리해 ‘존 울러드 외 대 토니 서먼드 외’ 사건의 상고허가 신청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캘리포니아주가 차터스쿨의 독립학습 프로그램에서 종교적 성격을 가진 교육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지원과 학업 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차터스쿨이 윌리엄 펜과 조너선 에드워즈의 저작물을 ‘종교적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밥 존스대학교의 ‘Focus on Fives’와 종교적 가르침을 학업 과목에 접목한 ‘The Good and the Beautiful’ 등의 교재를 사용하려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례로 학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식물이 자라도록 비를 보내신다”는 문장을 활용한 문법 연습문제조차 학교 측이 “종교적 표현이 포함된 어떤 학습 결과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의 히람 새서 수석법률고문은 성명을 통해 앞선 재판들이 “주 정부의 종교적 차별을 잘못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새서 고문은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집에서 가르치면서 주정부가 요구하는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양질의 종교적 교육과정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9조 8항은 공공자금이 종파적 또는 교파적 학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공립학교에서 종파적 교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르치거나 이를 위한 교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교육법은 차터스쿨의 교육 프로그램이 “비종파적(nonsectarian)”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터스쿨이 공교육 체계의 일부인 만큼 종파적 성격의 종교교육에 공공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주 정부와 학교 측의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지난 2023년 10월 블루리지 아카데미와 비전스 인 에듀케이션 차터스쿨의 독립학습 프로그램에 자녀를 등록한 뒤 캘리포니아주의 해당 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독립학습 프로그램에서 기독교 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학부모들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22년 연방대법원의 Carson v. Makin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자유로운 종교행사 조항이 주 정부가 공립학교에서 “엄격하게 세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독립학습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공교육이라기보다 사립 홈스쿨링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판결과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앤드루 D. 허위츠 제9순회항소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차터스쿨이 부모들에게 기존 교육과정을 선택하거나 자체 교육과정을 구성할 상당한 재량을 제공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적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이후 제9순회항소법원 전체 재판부에 재심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연방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9월 28일부터 새 회기에서 어떤 사건을 심리할지 결정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재개하며, 새 회기는 10월 5일 시작된다. 울러드 대 서먼드 사건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할지 여부는 올가을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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