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비아 기독교계가 미성년자 보호를 목적으로 미디어 내 유해 콘텐츠 규제 강화를 정부 당국에 공식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잠비아복음주의협의회(EFZ)가 대중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선정적 콘텐츠가 아동과 가족 가치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며 방송 기준의 엄격한 집행을 요구했다고 6월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EFZ는 공식 성명을 통해 잠비아의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부도덕하고 선정적인 자료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알란 카숭가미 EFZ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잠비아 문화에 반하는 생활 방식을 조장하는 유해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체들이 미성년자에게 제한 없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EFZ는 잠비아 독립방송국(IBA) 및 정보통신기술국(ZICTA) 등 관련 규제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콘텐츠 기준 강화, 등급 분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유해물 방송 전 사전 어린이 보호 조치 마련 등이다.
유해 콘텐츠 방송 기준 강화 및 사전 심의 도입 요구
CDI는 최근 잠비아 사회에서 텔레비전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선정적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유명 가수 요 맵스의 '버짓' 뮤직비디오 공개 이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수위가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하다는 공론화가 진행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규제 기관인 IBA는 이달 초 각 방송사에 공익성을 고려하고 기존 방송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내렸다.
조슈아 반다 EFZ 부회장은 최근 IBA와의 회의에서 유해 콘텐츠가 유포된 후 대응하는 사후 조치 대신 선제적이고 긍정적인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다 부회장은 젊은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지만, 가족과 지역 사회를 강화하는 도덕적 가치 보존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사들이 폭력, 성적 묘사, 부적절한 언어 등 민감한 자료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와 콘텐츠 등급을 제공하여 부모가 시청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반 시청 시간대에는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제품의 광고 송출을 제한하고, 개별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 대신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심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국가 헌법 기반 아동 보호 전략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EFZ는 이번 미디어 규제 강화 요구의 근거로 도덕과 윤리를 국가 가치로 명시한 헌법 제8조와 미성년자 보호를 규정한 제11조를 제시했다. 단체 측은 하카인데 히칠레마 대통령이 강조한 건강한 가족 사회 조성 기조를 지지하며, 연령에 맞지 않는 콘텐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아동의 정신적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잠비아 정부는 유니세프(UNICEF), ZICTA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공간 내 어린이 보호를 목표로 하는 '2025-2029 국가 아동 온라인 보호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전략은 유해 온라인 콘텐츠 대응 및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EFZ는 미디어 규제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기업과 광고주들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촉구했다. 단체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스폰서십을 지양하고 긍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후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FZ는 규제 당국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책임 있는 방송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기관 및 미디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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