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인천 지역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거리 집결을 통해 절박한 호소에 나섰다.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신용대 목사)가 주최하고 교회사수운동본부(총괄본부장 라건국 목사)가 주관한 『교회 사수 인천 100만 성도 궐기대회』가 16일 인천 부평역 1번 출구 앞 부평대로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예배(1부), 궐기대회(2부), 거리 행진 및 퍼레이드(3부)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일정 속에 평화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진행됐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50여 개 공동주최 단체들은 이날 최근 발의된 주요 법안들이 가져올 헌법적 가치 훼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이 가장 먼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1월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932호)」이다. 주최 측은 해당 법안이 교회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 및 조사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제37조 개정에 따른 주무관청의 포괄적이고 강력한 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권한 부여 ▲제38조 개정에 따른 불명확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 및 ‘정치 개입’의 명시적 설립허가 취소 사유화 ▲제38조의2 신설을 통한 실질적인 강제조사권 발동 ▲제80조 개정에 따른 취소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규정 등을 핵심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해당 법안은 ‘정교분리’, ‘공직선거법’ 등을 위배한 교회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 최대 해산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법인격 남용 방지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나 ‘정치 개입’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행정 해석에 따른 행정권 남용과 과잉 규제의 소지가 크다”며 “이는 사적 자치를 침해하고 정교분리 개념을 무리하게 확장해 교회의 자율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이어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논거를 천명했다. 제22대 국회에선 손솔(진보당)과 정춘생(조국혁신당)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도 반대한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이 법적 강제력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또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 ▲국가기관의 시정명령 및 거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구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을 언급하며,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정당한 신념 표현이나 강단에서의 설교가 법적 충돌과 소송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종교·양심·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차별 방지라는 가치 역시 헌법적 자유와의 균형 속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1부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인기총 대표회장 신용대 목사(하늘꿈교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본문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 목사는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택함받은 이들로 선과 악,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 정의와 비정의를 분별해야 한다”며 “불의의 악법인 차별금지법과 교회폐쇄법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반드시 그릇된 정당과 정치인들을 심판해 교회를 지켜야 한다”며 “교회 역사는 권력에 의해 핍박을 받으면 더 강해지고 살아나는 것을 본 만큼, 인천이 뭉쳐서 악법 및 정치세력과 싸우자”고 당부했다.
이어 에베소서 5장 8절을 통해 ‘빛으로 어둠을 무찌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한 저스트지저스 대표 브라이언 박 목사는 “마귀는 이 시대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난리치며 많은 이들을 미혹해 지옥에 가도록 전략을 쓰고 있고, 그렇기에 빛과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파괴하려 한다”며 “교회폐쇄법과 차별금지법은 정책을 넘어 교회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계략”이라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는 어둠을 드러내고 빛으로 이겨내야 하며 어둠과 공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진리를 모르고 마귀에 속은 비신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이 일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비진리가 진리를 대적하는 일인 만큼 싸우는 것이 크리스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가오는 선거와 관련해 “6월 3일 지방선거에 꼭 참여해달라”며 “인천 220만 유권자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천시를 통치할 후보를 꼭 뽑아달다”고 호소했다.
이어 진행된 2부 궐기대회에서는 이규학 감독(한국크리스천포럼 이사장), 길원평 교수(바른성문화들을위한시민연합 대표)의 전문가 발언과 인천 지역 청년대표(문동현, 이예본, 김건)들의 선언문 낭독,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와 차승호 집사(올바른인권세우기연대 대표)의 연대사가 이어지며 법안 철회의 당위성을 높였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과학적으로 동성애는 절대 타고날 수 없다”며 “1993년 해머의 논문 이후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오해가 퍼졌으나, 2012년과 2019년의 대규모 후속 연구를 통해 동성애 유전자는 없음이 증명됐고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도 10%대에 불과해 선천적 영향은 10%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며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고 전도도 종교적 괴롭힘으로 금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동성애 반대 설교로 목사가 징역형을 받은 스웨덴 사례와 전도 행위로 직장 징계를 받은 영국 사례 등을 들어 차별금지법이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남녀 구분이 없어져 여성들이 피해자가 된다며 “성별 정체성은 주관적 인식이기 때문에 몸이 남자라도 마음이 여자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여탕에 남성이 나체로 출입한 사건과 시애틀 수영장 사건을 언급하며, 스포츠 경기에서도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경기에 출전해 신기록을 세우는 등 심각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해외 청소년들의 성전환 희망자가 수십 배 급증하는 등 성정체성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자녀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되면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윤리 기준을 파괴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법인만큼 서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는 이른바 ‘교회해산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민법 제37조와 38조를 중심으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조사권과 설립 허가 취소 사유를 과도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도 없이 행정부가 비영리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감시·검사하고 임직원의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박 변호사는 “비록 상당수 개별 교회가 비법인 사단 형태여서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교회가 소속된 교단과 선교단체, 기독교 연합기관 및 종교재단 등에는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개정안의 ‘종교분리 원칙 위반 시 설립 허가 취소’ 조항이 지닌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종교분리는 본래 국가 권력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개정안은 교회가 정부나 법안에 목소리를 내는 공적 발언을 ‘정치활동 개입’으로 묶어 통제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교분리 원칙 위반’, ‘조직적·체계적·반복적 정치활동 개입’ 등의 표현은 해석의 폭이 너무 넓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때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위법 행위 발생 시 법인 자체를 취소하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형성된 잔여 재산을 곧바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역설했다.
박 변호사는 “일부 지도자의 위법이 문제라면 개별 법률로 그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임원을 해임하면 될 일”이라며 “현행 민법과 달리 유사 법인 처분 절차도 없이 재산을 포괄적으로 국가가 흡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과 종교단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개정안의 취지가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나 사회적 무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거 코로나 시기 신천지 사태가 결국 개별 교회 폐쇄로 이어진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며 법안 오용의 무서움을 환기시켰다. 그는 “현재 정부가 이 법을 어떻게 쓰겠다고 설명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향후 어떤 권력이 이 법을 도구 삼아 교회를 억압할지 알 수 없다”며 “실질적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민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결사 반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부평대로 일대를 행진하며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를 제창했다. 대회를 주최한 인기총은 이번 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기본권 충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와 법안 철회를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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