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말라 출신 기독교 개종자 사이드 만수르 레즈크 압델라제크
라말라 출신 기독교 개종자 사이드 만수르 레즈크 압델라제크의 모습. 그는 이슬람을 도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이집트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남성이 ‘이슬람을 도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종교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4월 2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CDI는 카이로에서 지난 4월 21일 라말라 출신 기독교 개종자 사이드 만수르 레즈크 압델라제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를 변경하고 신분증에 기재된 종교를 수정하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뒤, 테러 관련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상태다.

이집트에서는 배교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공식 신분증에서 종교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개종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이슬람 모독’ 등 복수 혐의… 재판 일정 연기

인권단체 콥틱솔리더리티에 따르면 검찰은 압델라제크에게 불법 단체 설립 및 주도, 불법 단체 가입, 자금 지원, 사회 질서를 해치는 사상 유포, 이슬람 모독 및 근본 원칙 도전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인단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을 오는 6월 15일로 지정했다.

압델라제크는 현재 카이로 인근 제10라마단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음식과 의복,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형 자세’로 장시간 매달리는 가혹 행위를 겪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판이 열린 바드르 법원은 테러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 법원으로, 절차의 불투명성과 피고인의 권리 보장 부족 문제로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 개종 이후 지속된 압박… 해외 도피 후 강제 송환

CDI는 압델라제크가 2016년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사회적·법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2019년 러시아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망명을 신청했으나, 2023년 이슬람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과 온라인 게시물로 인해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2024년 러시아 당국은 그를 이집트로 추방했으며, 인권단체들은 이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반으로 지적했다. 그는 유엔난민기구로부터 국제적 보호 대상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본국으로 돌려보내졌다.

이집트로 송환된 직후 그는 약 10일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구금됐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라는 압박과 함께 다른 개종자들을 감시하라는 요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한때 그를 석방했지만, 공개 발언과 전도 활동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 재구금과 고문 의혹… 국제사회 대응 요구 확대

압델라제크는 2025년 7월 종교 관련 게시물을 다시 올리고 신분증 종교 표기 변경을 시도한 이후 영장 없이 재구금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강제로 기독교 문신 제거 시술을 받았으며, 장시간 매달리는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그는 호주 인도적 비자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의 약혼자가 호주 국적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집트 정부에 대해 즉각적인 석방과 외교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 대한 구조적 종교 박해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 종교 자유 논쟁 확산… “헌법과 현실 괴리” 지적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례가 이집트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와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집트 헌법 제64조는 신앙의 자유를 절대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슬람을 떠난 개종자들에게 해당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집트 내 종교 자유 문제를 다시 주목하고 있으며, 유엔 등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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