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일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에서 차를 1m 움직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자동차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 도로 여건 등으로 자동차가 움직여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다음 술자리로 이동하려다 추운 나머지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고 기다리다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1m 정도 밀리면서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