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개혁 3법 상정 앞두고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에서 그는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주요 법안에 대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임시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 3법이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 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상정한 안건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로,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매년 12월 정기회를 열지만 필요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날 회의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열렸다.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사법개혁 3법 핵심 쟁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전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이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면 다음 순서로 ‘법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법왜곡죄에 대한 수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본회의 상정 전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형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경우, 또는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법 신중 입장 재확인… 공론화 필요성 강조

대법원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그동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사법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 왔다.

아울러 제도 변화로 인해 재판 적체가 심화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날 전국 법원장회의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회의 의장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맡는다. 박영재 처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각급 법원장 37명, 사법연수원장 등 산하 기관장 4명 등 총 43명이 참여했다. 긴급 소집 일정에 따라 일부 지역 법원장은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장회의에는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정기회 당시 회의 개시 발언을 했으나, 이날 임시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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