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김어준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씨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 ©뉴시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한 유튜브 콘텐츠 ‘다스뵈이다’의 일부 영상이 명예훼손 신고에 따라 국내에서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김 씨의 발언이 담겼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이 2020년 10월 9일 게시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레임덕은 없다, 속근육 그리고 워커홀릭 스가’ 영상은 현재 국내에서 재생되지 않고 있다.

해당 콘텐츠를 재생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이번에 차단된 영상은 이 전 기자가 지난 8일 유튜브 측에 신고한 콘텐츠 가운데 하나로 파악됐다. 이 전 기자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씨의 유튜브 콘텐츠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동재 전 기자 관련 발언 명예훼손 쟁점

이 전 기자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김 씨가 방송에서 한 발언이다.

김 씨는 당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도록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김 씨가 발언의 허위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말했다고 봤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1심 선고 이후 이뤄졌다. 다만 영상 차단 자체는 유튜브가 운영하는 기존 명예훼손 신고 절차에 따른 국내 접근 제한으로 파악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직접 소급 적용은 어려워

이 전 기자는 신고 당시 해당 콘텐츠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신고 대상이 된 ‘다스뵈이다’ 영상은 법 시행 전인 2020년 게시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을 해당 영상에 직접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유튜브가 이번에 영상을 차단한 근거 역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직접 적용이 아니라 기존 명예훼손 신고 절차로 알려졌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정치·시사 유튜브 영상이 잇따라 신고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콘텐츠 차단 절차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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