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의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만삭낙태까지 가능하다는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진행 중인 국민동의 청원으로, 동의 기간은 2월 4일까지다. 청원 공개 30일 이내에 진행되는 이번 청원에는 28일 기준 41,612명이 동의, 전체 동의 요건 대비 83%를 달성한 상태다.
청원인 제 모씨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죄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최적화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음에도, 국회가 6년 가까이 입법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자기낙태죄의 기준이 사라진 입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됐고, 그 결과 만삭낙태까지 허용된다는 주장과 사회적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청원의 문제의식이다.
특히 청원인은 지난해 7월 남인순·이수진 의원, 같은 해 12월 박주민 의원이 형법 개정 없이 약물낙태와 만삭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자보건법은 원래 형법상 낙태죄의 예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법”이라며, “형법 개정 없이, 혹은 입법 공백 상태에서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에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입법 공백 상태에 놓인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의 기준을 조속히 개정해 만삭낙태 등 사회적 혼란을 차단할 것. 둘째,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춰 동의낙태죄와 부동의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항, 제270조) 규정도 함께 정비해 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낙태 관련 형법이 먼저 개정되어야만, 모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도 가능하다”며 “국회는 더 이상 입법을 방치하지 말고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형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의율이 83%에 이른 이번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상임위 심사로 이어질지, 그리고 장기간 멈춰 있던 낙태 관련 형법 개정 논의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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