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포교회 박영선 원로목사가 당회에 수십억 원의 분립 개척 지원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원로목사’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회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고 일선에서 물러난 목회자를 예우하기 위해 정착한 제도가 교회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박영선 목사는 많은 목회자가 본받고 싶어 하는 명 설교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 그가 교회 시무를 은퇴한 뒤 후임 목사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건 최근 개척 지원금 요구 의혹이 불거지면서부터다.
최근 논란은 박 목사가 현재 남포교회 부목사로 있는 아들과 함께 개척해 나갈 뜻을 밝히면서 당회에 거액의 지원금을 요구했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박 목사는 자신이 거액의 분립 개척 지원금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장로들에게 제시한 액수도 부동산 가격을 고려해 대략적인 현실을 말한 것일 뿐이란 설명이다.
통상 담임 목사가 시무에서 물러나 은퇴하면 교회의 행정과 목회 전반을 후임 목사에게 물려주는 게 일반적이다. 남 목사 또한 교단법에 따라 은퇴하고 목회자의 자리에서 내려왔으나 설교 방향을 놓고 후임자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아들인 부목사와 함께 따로 나갈 생각이 굳어졌고 개척 지원금 얘기가 나오게 된 거다.
박 목사와 남포교회가 소속된 예장 합신 총회 헌법에 ‘원로목사’는 동일한 교회에서 20년간 이상 시무한 목사에게 교회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하는 명예로운 직이다. 사례 등 구체적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르게 돼 있다.
그런 점에서 박 목사가 당회에 요구했다는 아들의 개척 지원금은 교회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교인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면 모를까 반대하면 달리 강제할 근거가 없다. 이런 문제로 교회 내 갈등이 불거질 경우 담임목사보다는 원로목사에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
최근 교회를 개척해 성장시킨 1세대 목회자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되면서 이런 문제로 갈등을 빚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원로목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교회를 일반화할 순 없다. 교회 형편상 원로를 예우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고 원로가 되면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원로가 한 달에 한두 번 설교를 맡는 등 서로 목회 경험을 공유하면서 조화롭게 세대교체를 이루는 교회가 적지 않다. 박 목사의 경우 워낙 설교에 명성이 자자했던 터라 논란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온 원로에 대한 합당한 예우까지 부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이어온 미덕과 교회 현실 사이에서 지혜를 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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