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2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잊힐 권리’ 법제화를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 범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아동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오용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장기간 축적되는 개인정보가 이후 삶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인용해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권리 침해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널리 알리고, 모든 아동과 보호자들이 이를 쉽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14세 이상 청소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구제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아동의 ‘잊힐 권리’가 제한적으로만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 서비스’ 역시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 한정돼 있어, 셰어런팅이나 사이버불링 등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024~2025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 85.5%, 보호자 82.6%가 ‘잊힐 권리’ 법제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정보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직접 입증해야 했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아동의 ‘잊힐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두 개정안을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주체로 존중하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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