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베네수엘라 복음주의협의회(CEV)가 자국 대법원에 교회와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청원을 공식 제출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CEV는 최근 비정부·비영리단체를 규제하는 법률이 종교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확산되면서, 교회들의 법적 불안이 커지고 있어 청원을 공식 제출하게 되었다.
CEV는 이번 주 발표한 성명에서 카라카스에 있는 대법원 정치행정부(Political-Administrative Chamber)에 ‘비정부 및 비영리사회단체의 감독·규제·행동·재정 관련 법(Law on Oversight, Regulation, Action, and Financing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on-Profit Social Organizations)’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공식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가기관마다 상이한 해석으로 인해 교회의 종교적 자유와 법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청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적 조치는 신앙 기반 시민단체가 해당 법의 적용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아직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한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를 정의해달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협의회는 “현재 다수의 회원 교회들이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청원은 법률 전문가 모리스 유스타시(Maurice Eustache)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법률팀에 의해 제출됐다. 이 자리에는 세사르 메르메호(César Mermejo) 복음주의협의회 회장과 조라이다 데 가르시아(Zoraida de García) 서기국 목사도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주 카라카스 대법원 본청을 직접 방문해 청원을 공식 접수했다.
CEV는 이번 조치가 지난 3월 열린 제51차 전국총회에서 결정된 ‘시대의 징조를 이해하라(Understanding the Times)’ 운동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총회에서는 ‘종교의 자유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의 관련 법 집행에 대해 신앙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CEV는 이번 법적 대응이 정부를 대립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결사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임을 강조했다. 성명은 “우리는 교회와 사역 단체들이 베네수엘라 법체계 안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EV는 또한 이번 법적 절차를 가능하게 한 후원자들과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주의 공동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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