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기
©pixabay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인도네시아 탕게랑에서 한 기독교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던 중 무슬림 주민들의 집단 항의에 부딪혀 예배를 중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2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CP는 지난 21일 오전, 자카르타 위성도시인 탕게랑 게렌덴 풀로 마을 상가 건물에서 인도네시아 베델교회(GBI)가 예배를 준비하던 중 약 20명의 무슬림 주민들이 찾아와 교회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영상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교회가 필요한 허가를 갖추지 않았다며 예배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 무슬림 주민은 목회자 멜키 게룽 목사에게 “여기서 종교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현장에 있던 경찰은 사회적 평화를 위해 중재가 필요하다고 개입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폭력이나 욕설,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 구호는 나오지 않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 지역 주민 대표는 과거 교회가 주민 동의를 얻을 때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목회자는 이에 대해 교회 측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양측을 관할 파출소로 불러 상황을 논의했으며, 이후 경찰서장과 종교화합포럼(FKUB) 관계자들이 교회 반대 서명을 제출한 주민들의 입장을 전했다.

해당 교회 목사는 지난 22일 현지 언론에 “군중이 몰려왔을 때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경찰을 불렀다”며 “이미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사복 경찰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회 측은 이미 20명의 주민과 인근 모스크 운영위원회로부터 예배 활동 허가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를 위한 시민운동(PIS)은 인스타그램 성명을 통해 “교회는 주민 신분증 서명 약 20건을 모아 허가 신청을 완료했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인도네시아의 종교시설 관련 규제 실패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사회심리학자 에디 수하르도노는 2006년 제정된 종교시설 관련 공동 장관령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행정 요건을 만들어 소수 종교 공동체가 예배당 건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택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법적 모호성이 발생해 언제든 ‘허가 부족’을 이유로 박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SNS 이용자들 역시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한 사용자는 “예배 금지는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감옥에 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소액 벌금이나 오해로 마무리된다”고 적었다.

국제 선교단체 오픈도어스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사회는 점점 더 보수적 이슬람 성향을 띠고 있으며, 특히 전도 활동을 하는 교회들은 극단주의 그룹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크리스천포스트 #기독일보 #기독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