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개혁이 검찰청 폐지라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1948년 창설 이후 78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청은 사라지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각각 다른 기관으로 나뉜다.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한 제도 개편으로, 사법 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돼 수사권을 전담하고, 기소권은 ‘공소청’이 맡게 된다. 논란이 이어졌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제도 시행은 세부 조율을 위해 1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수사기관 간 권한 중복, 위헌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가장 큰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는 장치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나 불기소 사건에 대응할 수 없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중복도 문제로 꼽힌다. 중수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이 겹치면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 수사 당시 검찰, 경찰, 공수처가 모두 수사에 착수해 혼란을 빚은 사례가 있었다. 민주당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하자는 대안을 내놨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위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고려할 때, 개헌 없이 하위 법률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공청회에서 “검찰청은 헌법상 필수기관이기 때문에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 역시 “검찰청과 검찰총장은 헌법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헌법소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검찰청 폐지라는 전례 없는 제도 개편은 한편으로는 개혁의 완성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국민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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