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거센 반발과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법안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수차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민주당은 원안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조항은 노동계에는 유리하지만 기업의 경영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계는 사용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19일 국회 앞에서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쟁의를 합법화하고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한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계의 현실적인 호소는 철저히 외면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역시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면담 후 “노란봉투법이 한국 내 미국 기업들에게 큰 불안을 안기고 있다”며 “설령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 우려를 반영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야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민주당의 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일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예기간 연장도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수정은 불가하며, 제출된 원안 그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통령실 또한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란봉투법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피하거나 늦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재계와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야는 21일, 23일, 24일,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며, 민주당은 오는 23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어서 표결은 24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논란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강행 기조는 노동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재계와 야당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이 무력화되고, 산업 현장이 파업에 장악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과 사회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