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헌 목사
김희헌 목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기독일보DB

한신대학교가 제8대 신학대학원장에 김희헌 목사(전 향린교회 담임)를 인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목사는 지난 6월 26일 열린 한신대 이사회에서 찬성 6표, 반대 10표로 신임 신대원장 임명이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한신대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운영위)가 지난 7월 15일 김 목사를 재추천해 결국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신임 신대원장에 임명됐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자격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신대 신학대학 교수단(교수단)은 최근 운영위에 그 문제점을 지적한 입장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단은 입장문에서 “부결된 사안을 재심의·재추천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과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제80조 2항을 위반한 행위”라며 “또한, 재추천 과정이 별도 공모나 안내 없이 진행되어 절차적 투명성과 구성원 참여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신학원 정관 제80조(학장. 대학원장) 2항은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고 명시됐다. 

교수단은 김 목사가 한신학원 정관 제80조 2항에서 적시된 신대원장 필수 자격 요건인 교수 또는 부교수 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한신대 신대원장 후보로 추천된 점을 중대한 결격 사유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운영위는 후보 재추천과 함께 정관 개정을 요청했다고도 알려졌다. 교수단은 이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 입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수단은 한신대 신대원장 초빙 공고 단계에서 정관상의 핵심 자격 기준(교수 또는 부교수)이 누락된 점이 이번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해당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지원자들이 응모했고, 이들 중 한 명(김희헌 목사)이 지난 6월 12일 선출 및 추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신대 이사회가 이번 절차상의 흠결을 핵심 사안으로 인식하고, 대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임명 결정에 대해 기장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환 목사, 이하 기장 동반대)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문제 제기를 예고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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