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불투명성 문제를 보완해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민주당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은 2026년 국방수권법(NDAA)에 생물보안법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방수권법 제8장 E절 제881조에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반드시 통과되는 국방 예산 법안으로, 미국 바이오 전문지들은 해당 개정안이 빠르면 다음 달 상원 심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안보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특정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의 계약 체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중국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우려 기업' 명단에 올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법안과 달리 지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규제 대상 지정 사유와 해제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 시 해당 기업에 통지하고, 국가 안보 및 집행 이익 범위 내에서 지정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은 통지 후 90일 이내에 반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와 지정 해제 가능성에 대한 안내도 의무화했다.
국방수권법이 발효되면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 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명단에는 미국 내 활동 중인 중국 군사 기업, 적대국 정부 지시·통제를 받는 기관, 바이오 장비·서비스 제조·유통·조달 관련 기관, 국가 안보 위협을 야기하는 기관 등이 포함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기업이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와 서비스를 새로 조달하거나 계약을 연장·갱신할 수 없다. 정부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는 기관 역시 거래가 금지된다.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중국 군사 기업은 60일, 기타 우려 기업은 180일이 지나면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바이오 장비·서비스는 최대 5년간 유예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가 예상된다"며 "올해는 지정·해제 절차를 보완했기에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와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추진되는 생물보안법이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과 기업 간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