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목사
박종호 목사

최근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우리 사회의 법적·도덕적 기초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실에 ‘성평등 비서관’ 직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부가 젠더 이데올로기 중심의 성정책을 전면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남녀의 권리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제3의 성 등 생물학적 성을 해체하고 ‘사회적 성’을 제도화하려는 젠더 이념의 핵심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국가 기관명에 공식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상징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전반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는 매우 전략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의 개념이 생물학적 남녀에 기반한 것임을 전제로 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우회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정책 시도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지금까지 직접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 다수의 반대와 종교·시민사회의 깊은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칭 개편이라는 ‘행정적 우회’를 통해 결국 같은 방향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헌법 질서를 우회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지 종교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 공공정책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민사회 전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외침이 강할수록, 정부가 정책 철회를 위한 ‘명분’을 갖게 됩니다. 침묵은 동의이며, 침묵은 방조가 됩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는 7월 12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성평등가족부 반대 성명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그 열기와 염려는 아직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은 국민의 뜻에 기초해야 합니다. 진리와 상식을 지키는 일에 기독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성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된 잘못된 이념이 가정과 교회, 교육과 사회 전반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단결하고, 기도하며, 외쳐야 합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외침은, 다음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