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 계엄법 개정안이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들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먼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논란 끝에 일부 보완을 거쳐 최종 처리됐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주주 참여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기존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해 실질적인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은 여야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돼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계엄법 개정안 역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군인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에 단순히 통보하는 것을 넘어, 국무회의의 일시와 장소, 참석자 수, 발언 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들은 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민주적 견제 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며, 앞으로의 실질적 운영과 제도 정착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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