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먼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논란 끝에 일부 보완을 거쳐 최종 처리됐다... 
‘3% 룰’ 담은 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민주당 입법 속도전 본격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3% 룰'을 비롯해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주주권 행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며,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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