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음식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원산지와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포털사이트와 소셜커머스에 등록된 서울 시내 한우음식점 68곳을 조사한 결과 62%(42곳)는 원산지와 가격표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은 총 11곳(16%)이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음식점은 1곳이었으며 한우, 육우 등 축종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도 10군데나 됐다.

쇠고기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 국가명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또 국내산이라 하더라도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의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올해부터 100g당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37개(54%) 음식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확보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된 음식점들을 관계기관에 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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