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시도한 투표사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피의자는 강남구청 보건소 소속의 60대 여성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A씨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강남구 대치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신원 확인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오전 중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 11분께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해당 사안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됐고,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詐僞)투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투표사무원으로서 신원 확인을 담당하던 위치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도 직접 확인한 뒤 이중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A씨는 평소 강남구청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이번 사전투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강남구청은 A씨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이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중앙선관위는 A씨를 투표사무원직에서 즉시 해촉했으며, 경찰에 공식적으로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측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접 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특히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엄정성과 도덕성이 선거의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책임 있는 자세와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철저한 교육과 검증 절차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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