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리플릿이 놓여 있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리플릿이 놓여 있다. ©뉴시스

앞으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고용했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보완 조치로, 고용노동부가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4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이후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100%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해당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에만 일시 지급됐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퇴사의 사유가 자발적인 경우라도,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전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사업주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유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제도와 관련된 간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자영업 창업자가 실업급여 수급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한 경우, 복잡한 서류 대신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근무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내달 2일부터는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해외 직무 경험 프로그램이 ‘직무능력은행’ 시스템과 연계된다. 해당 시스템은 국민의 자격, 훈련, 교육, 경력 등을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로, 해외에서 쌓은 직무 경험을 보다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초기에는 ▲K-Move,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프로그램이 연계 대상이 된다.

또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6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학습병행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은 학습기업이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할 경우, 최대 5배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기준이 명확히 규정된다.

마지막으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와 세무사에 대한 인가 기준의 타당성 검토 주기가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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