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손질하면서,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기존보다 훨씬 높아진 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들도 최대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 7일까지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휴직 급여 제도 중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의 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부부가 함께 나누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부모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왔다. 해당 제도는 육아휴직의 남성 사용을 독려하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기간의 급여 수준은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낮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개정 전에는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첫 3개월간 높은 급여를 받은 후, 이후 4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육아휴직을 선택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4~6개월 차에 들어갈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상향 조정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이번 조치가 현실에 적용되면 육아휴직을 더 길게 사용할수록 수급자는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한 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의 육아휴직을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에는 이 기간 동안 월 최대 12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수령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총 수령액은 약 25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마찬가지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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