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서울 강남대로 한 센터에서 열린 JMS 대법원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조성현 PD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과거 서울 강남대로 한 센터에서 열린 JMS 대법원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조성현 PD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를 고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에 대한 법적 논란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조 PD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항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5일 조 PD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상급기관인 서울고검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상급 검찰청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이번 기각 결정은 고발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조 PD에 대한 형사 절차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조 PD가 촬영 대상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영상 일부를 삽입했다는 이유로 JMS 교인들이 조 PD를 고발하며 시작됐다. 해당 장면은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를 고발하는 핵심적인 증거로 구성된 영상 중 일부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고, 지난해 8월 조 PD의 영상 편집 및 사용이 성폭력처벌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 조사, 다큐멘터리 시나리오 분석,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친 끝에 조 PD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조 PD의 행위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보도이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고검도 이러한 결론에 동의하며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조 PD는 약 1년여간 이어진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언론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공익적 보도와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법적 보호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언론인의 사회 고발 기능과 표현의 자유가 법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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