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인권 논의의 장 열다
유엔 총회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고위급 회의를 오는 5월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에 따른 조치로, 필레몬 양 유엔 총회 의장이 각국 대표단에 보낸 서한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회의는 국가 원수, 장관, 대사 등 고위급 인사가 직접 참석하는 유엔의 공식 회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통상적인 일반 총회 회의와는 성격이 다르며, 중·하위급 외교관들이 다루는 일상적 안건과는 구분되는 고도의 논의 기구다.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이처럼 최고 수준에서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과의 차별성
과거에도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회의는 존재했지만, 2014년에 열린 회의는 미국과 한국이 국가 자격으로 주최한 비공식 행사였다. 반면 이번 회의는 유엔 총회가 공식 주관하며, 그 권위와 파급력 면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인권 운동가의 평가와 기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신희석 인권운동가는 이번 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총회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조치가 중단된 가운데, 지난해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담당하던 전문가 패널까지 폐지되면서 총회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와 인권 결의 이행을 감시할 새로운 전문가 그룹 구성을 위한 결의안이 도입된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반응과 침묵
북한은 이번 회의 개최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 대표단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1월, 회의 개최를 포함한 결의안 초안이 공개되자 즉각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 억압 현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예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육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이 있다. 특히 2023년에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남한식 표현이나 언어, 서체를 사용한 그림이나 사진을 제작할 경우 최소 6년의 교화형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지난해 외부에 공개된 영상으로 확인됐다. 영상에는 북한 당국이 남한의 음악과 드라마를 시청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수갑을 채운 채 자백을 강요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국제적 논의의 전환점 될까
이번 유엔 총회의 고위급 회의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회의에서 실질적 대응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또 북한의 반응은 어떨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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