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이 5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범위, 특히 재직 중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처리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례와 맞물려 큰 주목을 받았다.
세미나에서는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았고,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 이충상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우인식 변호사(한변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변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 후보만을 위한 방탄 입법을 추진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장영수 교수는 발제에서 헌법 제84조에 대해 "헌법은 '소추'만을 금지할 뿐, 재판의 계속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문구 해석에 충실할 경우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헌법 제정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할 경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국가 위신과 대외 신뢰를 고려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교수는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사실상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 결정이지만,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내려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법원이 파기자판 대신 파기환송을 택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 대선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할 여지를 염두에 둔 판단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당선 시 기존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려는 입법 시도와 맞물려, 헌법 제84조 해석의 쟁점을 짚고 법치주의 원칙과 충돌하는 요소들을 조망하는 기회가 됐다.
한변은 세미나와 관련된 웹초대장과 자료집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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