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농학교를 통해 농업 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귀농.귀촌에 필요한 영농지식 등 다양한 정보를 배울 수 있다. ©뉴시스

앞으로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대상이 기존의 고령농, 이농자 등에 한정되지 않고 종교단체나 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년농을 비롯한 신규 농업인에 대한 농지 지원이 더욱 원활해지고, 전반적인 농지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지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 이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할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농지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실제로는 이농하거나 은퇴한 고령농 등 농업인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매입 대상이 국한되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중, 종교단체, 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단체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도 농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러한 농지는 농지 유통 시장에서 사실상 유휴화돼 있었지만, 이제는 공공이 이를 확보해 청년농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농지임대수탁 제도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었다. 앞으로는 개별법에 의해 개발계획구역이나 각종 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에 있는 농지라도, 지정되기 이전부터 농지은행이 임대나 사용 대행을 맡아온 경우라면 소유자가 바뀌지 않는 한, 실제 개발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임대·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농지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지 거래 활성화와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의 공공적 활용이 한층 확대됨에 따라, 농촌의 고령화 문제와 청년농 부족 현상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지은행 #종교단체 #법인농지 #농지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