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1일 공식 발표했다. 헌재는 이번 선고를 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해당 선고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의 방청이 모두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조치로,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한 이후 108일 만에 공개된 선고일이다.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경우, 사건 접수 후 총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헌재는 그동안 두 차례의 준비기일과 11차례의 공개 변론을 거쳐 사건을 심리해 왔다. 지난 2월 25일에는 변론 절차를 공식적으로 종결했으며, 이후 재판관들은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법리 검토를 위한 평의 절차를 이어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로, 정치적·법적 측면 모두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헌재의 선고 결과와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 그리고 재판관들의 법률적 판단 근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다.
4일 발표될 헌재의 최종 결정은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넘어 향후 정치 지형과 헌정 질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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