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소속 교수 10인이 2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1960년 4·18 고려대 학생들의 3·15 부정선거 항거 정신을 계승한다”며 “오늘날 우리는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헌법재판소가 피소추인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았고,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변론을 강행했으며, 국회에서 삭제된 내란죄 혐의를 재의결 없이 다뤘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 같은 위헌적 탄핵심판은 즉각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성명은 “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이며, 이번 조치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관련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요청을 지속적으로 기각하며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요구마저 반복적으로 각하됐다”며 “선거의 정당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교수들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성명 말미에는 헌법재판관 8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위법적 탄핵심판을 중단하고 각하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김차용, 문종섭, 성만영, 안순신, 양대륙, 유석훈, 윤승규, 이일옥, 장성호 등 고려대학교 교수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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