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약 10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개시 전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진행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쟁점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교사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교사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 증언임을 인식하고도 요구했다"며 항소했다.
◈대장동 의혹 재판도 진행
같은 날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70차 공판을 진행한다.
최근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간소화됐다. 법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녹음 파일을 전부 청취하지 않고도 녹취록을 열람하거나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간소화된 절차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임박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달 26일로 예정돼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향후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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