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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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2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선포 및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부가 개입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와 권한

이 교수는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자리로, 의원내각제와 달리 의회와 독립적으로 존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는 대통령이 가진 국민적 신임을 강제로 박탈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외교와 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을 책임진다. 이 교수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국민의 통일성을 상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이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엄선포와 국회의 해제 요구, 헌법재판소의 개입 가능성은?

이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헌법적으로 분리된 권한임을 설명하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을 부여하고, 국회가 사후적으로 이를 통제하도록 설계된 것은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선포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법원이 개입해 정당성을 심사할 수 없다. 독일과 미국 역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통치행위(political question)에 대해 사법적 심사를 하지 않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과거 사례를 인용하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판결과 비교

이 교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4년 판례를 예로 들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형사기소 면책특권을 인정했다”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사후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법원은 대통령의 공식적 헌법 권한 행사는 ‘절대적 면책’ 대상이며, 직무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추정적 면책’을 적용한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배타적 권한이므로 법원이 이를 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법권의 한계 넘어설 수도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통치행위의 법리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단순 위헌성만을 근거로 삼을 경우, 이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경우, 이는 향후 외교·국방·비상대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을 정치적 논쟁이 아닌 헌법적 법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다시 한 번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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