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4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사실상 특정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임기 연장 조항 포함

19일 국회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재판 공백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복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돼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헌법 112조 1항에서 재판관의 연임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위헌성 여부는 법적 검토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헌재를 정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사실상 특정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은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며, 헌재를 진보 진영의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법률 개정으로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재판 공백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헌재의 구성 변화를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민주당의 유리한 구도로 유지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역시 "두 재판관이 헌재에서 민주당을 지원하는 조력자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이럴 바엔 아예 '야당 대표 특별사면법'이나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발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 위반 가능성 및 추가 논란 예상

이번 개정안은 헌법 112조 1항에서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학 교수는 일간지 인터뷰에서 헌법이 명시한 임기 조항을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연장하는 것은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특정 정당이 재판관 임명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재판관 임기 및 임명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을 추가 발의한 상태다. 앞서 김현정 의원은 후임자 임명 전까지 기존 재판관이 기간 제한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박균택 의원은 국회 및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헌재 구성 변화 앞두고 여야 대립 격화 전망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18일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재의 보수화 흐름을 막기 위해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도로 간주하고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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