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의 국내 앱 다운로드가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따른 정부의 조치로, 향후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 및 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앱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앱 이용자와 웹 서비스 이용은 계속 가능하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이용자들에게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가 출시된 직후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자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의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의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딥시크 측은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했으며,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지난 14일에는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국내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해 서비스 개선·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앱 다운로드를 잠정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딥시크 측은 이를 수용해 15일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이 약 5개월간 진행된 바 있지만, 이번 점검은 단일 사업자 대상이므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예상된다. 실태 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최종 결과 발표 시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에 점검해야 할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형태)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AI 관련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실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관 현황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