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1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방식에 대해 "위법적인 절차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이 같은 심리가 계속될 경우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열린 제8차 변론기일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앞두고 발언권을 요청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됐으며, 이미 증인 신문을 받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의 증인 채택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헌재가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어떤 근거로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투표인과 투표용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 규정을 위반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심판의 결정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헌재의 존재 의미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논의해보겠다"고 짧게 답하며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