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상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헌재가 헌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 헌재는 공정성을 잃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헌법의 기본 원칙을 회피하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권력은 8명의 헌법재판관이나 다수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5175만 명의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은 소수 재판관이 아닌 국민 전체가 지켜보며 함께 판단하는 과정이며,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헌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다수 헌법학자들이 정족수를 200석으로 해석하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최상목 대행의 임명 역시 무효이며, 그에 의해 임명된 헌법재판관 2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헌재 구성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재판의 탈을 쓴 독재"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그에 의해 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무효가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하고 국민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변론기일과 심리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헌재가 대통령 측 요청 증인을 모두 기각하고,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30분 만에 마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원칙을 무시하고,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며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탄핵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는 5175만 명의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헌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