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날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한 뒤, 수정된 내용을 가결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심의는 오후 4시 32분부터 3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재적 인원 10명 중 6명(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 의견은 오는 17일까지 접수될 예정이다.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배숙, 박충권, 조지연 의원 등은 안창호 위원장을 만나 해당 안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 건물 앞에서 회의 저지를 막기 위해 집결했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이 상정됐으나, 표결 없이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 23일에도 기각된 바 있으며, 이날도 정족수 미달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 250여 명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안팎에 집결해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출입구는 안전사고 우려로 임시 폐쇄되었으며, 경찰은 기동대 2개 부대와 중부경찰서 소속 30명을 배치해 충돌 상황에 대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에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내부 직원들과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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