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출동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하고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는 개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하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당시 국회 본관에 진입한 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마주쳤으나 그대로 지나쳤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또한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과 언론 보도가 혼재되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으나, 당시에는 150명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나중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정족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4일 00시 50분경 곽 전 사령관과 통화했으며, 당시 국회 내부로 진입할 수 없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던 중 전기 차단 방법을 모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대원이 총 97명이었으며, 일부 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본관에 진입한 것은 정문 앞 인파가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 타이는 국회 문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사람에게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단장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곽 전 사령관의 철수 지시에 따라 오전 3시 12분경 철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동 당시 헬기에 소총용 및 권총용 실탄을 적재했으며, 이는 "군인의 기본적인 유사시 대비 조치"라고 설명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후 김 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한 인물이 확실하지 않지만, 장관 또는 계엄사령관일 것으로 추측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하고, 오는 13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같은 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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