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deepseek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에 이어 환경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부처가 중국의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외부 인터넷이 가능한 업무용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유해사이트'로 등록했다. 현재 정부부처 업무망은 망 분리 시스템을 적용해 챗GPT 등 외부 AI 서비스 접속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나,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일부 업무용 PC에서는 접속이 가능했다.

이에 앞서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등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모든 정부부처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챗GPT 및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환경부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국민 건강·안전 관련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 우려가 큰 딥시크를 유해사이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환경부 본부뿐 아니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도 적용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딥시크는 최근 출시된 AI 서비스로 보안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유해사이트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가정보원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접속 차단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통일부 등도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했거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전국 경찰서 및 기관의 5만2000여 대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시크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부처 내 인터넷망에서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관련 약관이 명확하게 검토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일시 차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일부 부처는 딥시크 접속 차단에 대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부처는 내부 공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 시 보안에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내부 공문을 통해 생성형 AI 사용 시 보안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국가정보원에서 제공한 보안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며 "딥시크 접속 차단 여부는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딥시크 차단 계획은 없지만, 다른 부처들의 조치 상황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전국 대학 및 소속 기관, 국립대병원, 공립학교 등에 생성형 AI 활용 관련 보안 유의사항을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때 개인정보 및 비공개 업무자료 입력을 금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시크 #중국인공지능 #중국AI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