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부가 보석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4일 열린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의 증인 접촉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지난해 9월 법정에 출석한 증인과 전화통화로 접촉한 것이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진상 측은 회유 또는 유도성 질문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방향의 진술을 녹음했다"며 "이는 공판중심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언을 마친 증인 또는 향후 증언할 증인들과 자유롭게 접촉하는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라며 "재판부에서 정한 보석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증인이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증언하겠다'고 말해 이제야 공개한 것일 뿐"이라며 "증인과의 전화통화를 재판부에 알릴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증인이 오히려 먼저 여러 사실관계를 진술해 녹음한 것"이라며 "정치적 상황이 변하면서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 접촉이 보석조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정진상이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니지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 역시 재판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석조건에 포함돼 있다"며 "보석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9월 증인으로 출석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A씨가 증언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했다. A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흥주점을 다니며 친분을 쌓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 증인이다.

A씨는 과거 법정에서 유씨로부터 15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유씨가 A씨에게 100억 원을 벌어 보관하라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유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증인과 접촉한 경위를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증거 제출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 역시 "증인을 만나 일방적인 주장을 들은 후 이를 법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판 절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검찰이 관련 통화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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