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가 돌봄사각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를 통해 “종교시설이 노유자시설 간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시설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돌봄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자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본 요건을 충족한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영유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종교시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건축법상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CTS기독교TV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한 아동돌봄 입법청원 운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CTS는 약 40만 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한국교회의 저출산 극복 의지를 알렸다. 또한 결혼과 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정책 제안서를 주요 정당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장 CTS 감경철 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다음세대 부흥과 저출생 극복 운동의 열매인 이번 법령 개정은 교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종교시설을 노유자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어려운 이 시대에 종교가 우리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개정에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신 모든 기관과 종교인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행복한출생든든한미래 홈페이지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CTS는 2006년부터 다음세대 부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관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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