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를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의 성범행을 도운 혐의로 JMS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강제추행 및 준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 여신도 A(29)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시행한다.

A씨 등 3명은 정명석이 한국과 독일 국적 여신도에게 성추행 등 범행을 저지를 당시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명석으로부터 받은 성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정조은 등 조력자들은 지난 2018년 3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항거불능 상태로 세뇌시켜 정명석이 범행을 저지르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일부 조력자들은 통역 등 정명석의 범행 과정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조력자들 재판 과정에서 국제선교부 국장이었던 B(38)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정명석은 홍콩 및 호주, 한국 국적 여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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