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측이 요청한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가 정명석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 신청을 26일 기각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하던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주재 하에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지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 전날 정명석 측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피해 여신도를 세뇌시켜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등 정명석의 성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충남경찰청은 2018년부터 정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국 및 독일 국적 여신도 총 8명과 관련한 고소 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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