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8) 측은 최근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명석 측이 지난 2일 대전지법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준강간 등 관련 재판은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17일 정명석 측은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이 미뤄지기도 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피해 여신도를 세뇌시켜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등 정명석의 성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충남경찰청은 2018년부터 정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국 및 독일 국적 여신도 총 8명과 관련한 고소 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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