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아동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목사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A목사는 중국에 억류됐던 탈북민 수천명을 탈출시킨 바도 있다.

A목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 혐위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A목사가 운영하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 8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피해 학생 3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이에 경찰은 A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해당 대안학교를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A목사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앞서 경찰에 해당 혐의로 고소됐을 당시 A목사는 “고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에 잘 해명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KBS는 최근 A목사가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졌다고 증언한 해당 대안학교 학생 B양의 증언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B양은 자신과 몇몇 친구도 A목사로부터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B양은 올해 자퇴한 후 두 달이 지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A목사는 오해라고 부인했다고 한다.

B양과 함께 고소장을 접수한 C양도 A목사의 수상한 접촉이 시작된 것은 5년 전이었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지원 활동을 나온 한 자원봉사자가 성추행 장면을 목격하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당시 KB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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