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총회 결의는 이대위 ‘원안’ 아닌 ‘개의안’
회의록 내용은 실제 채택된 결의안과 달라
이에 근거한 총회상설재판국 판결은 잘못”
총회 임원회
“통상 회의 가결안, 발의자 발언 전체 아닌
의장이 표결에 부친 안건… 서기부가 그대로 기록
총회상설재판국 판결은 유효”
예장 합신 중서울노회(노회장 장중현 목사)가 3일 서울 서진교회에서 제70회 제3차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기쁨의교회 정의호 담임목사에 대한 총회 결의를 왜곡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기쁨의교회와 정 목사는 올해 1월 이 노회에 가입했다.
노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9월 교단 제110회 총회에서 정 목사와 관련해 최종 결의된 것은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의 ‘원안’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안된 ‘개의안’이었다며, 그 사실을 되짚었다.
이에 따르면 이대위의 원안은 정의호 목사를 1년 동안 이단성으로 규정하고, 올해 제111회 총회에서 최종 보고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반면 개의안은 정 목사로 하여금 노회에 가입해 지도와 치리를 받도록 하고, 그 과정을 1년 동안 지켜본 후 다시 이단성 여부를 판단하자는 내용이었다.
총회는 두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개의안 찬성 63표, 원안 찬성 50표로 개의안을 가결했다고 노회 측은 밝혔다. 이런 내용은 노회가 당시 총회 녹취록을 근거로 법적 공증을 받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3월 나온 제110회 총회 회의록에는 이와 달리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에 대한 이단성 규정을 1년 유예’라는 것으로 개의안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노회는 주장했다. 노회는 이것이 “실제 채택된 결의안과 다른 변조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노회에 가입해 지도와 치리를 받는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노회는 “제110회 총회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정의호 목사)가 노회에 가입해 노회의 지도와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단성 결의를 받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를 달리 해석해, 제110회 총회 결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노회의 (기쁨의교회와 정의호 목사) 가입 결의를 문제 삼고 교회와 목사의 가입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처분 청원이 총회상설재판국에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총회상설재판국은 올해 3월 중서울노회의 기쁨의교회와 정의호 목사 등 가입 승인의 행정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변개된 총회록에 근거한 것”이라는 게 노회 주장이다. 결국 노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이 판결에 대한 특별재판을 헌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회는 “노회가 교회를 영입하는 것은 노회(치리회) 고유의 권한으로 행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노회는 지난해 제110회 총회에서 해당 결의가 있을 당시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노회는 “장로 총대는 정수 157명 중 과반수인 79명 이상이 출석해야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며 “그러나 당시 장로 총대는 36명만 출석했다”고 했다.
노회는 “설령 총회와 상설재판국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와 결의 자체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속회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 결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회는 “제110회 총회의 결의를 왜곡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노회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교단 헌법과 총회 결의가 정확하게 해석되고 존중되기를 촉구하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법과 교단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합신총회(총회장 김성규 목사) 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서울노회 주장에 반박했다. 총회는 “총회 회의록은 왜곡되지 않았다”며 “제110회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 가결된 안건은, 총회장이 개의안 발의 직후와 표결 직전 두 차례에 걸쳐 ‘이단성 규정을 1년 유예하는 개의’안이었다. 이는 총회 녹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회의를 통해 가결되는 안건은 발의자의 발언 전체가 아니라 의장이 표결에 부친 안건”이라며 “서기부는 이 안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제110회 총회는 기쁨의교회가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단성 판단을 1년 유예’한 것”이라며 “기쁨의교회 측이 이대위의 지적을 시인하고 바로잡겠다는 뜻을 표한 것을 전제로, 제111회 총회의 최종 보고에 이르기까지 이단성 규정을 미룬 것”이라고 했다.
또한 “총회의 결정은 특정 노회로 하여금 반드시 가입시켜 지도하라는 명령이 아니었다”며 “합신헌법은 총회와 노회를 상회와 하회의 수직 관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미결의 사안은 보다 넓은 치리회의 판단과 결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서울노회는 제110회 총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임원회는 “서기부의 기록은 왜곡이 아니며, 총회상설재판국의 판결은 유효하다. 우리는 중서울노회가 재판국의 판결에 순종하고, 이의가 있다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밟을 것을 권면한다”고 했다.
다만 중서울노회는 이에 대해 “기쁨의교회 영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형제를 따뜻하게 품고 함께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목회적이고 성경적인 결정”이라며 “‘지도를 받겠다고 하므로 보고를 유예하기로 했다’는 총회 결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본다”고 다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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