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 26일 이틀간에 거쳐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 26일 이틀간에 거쳐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보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가 만든 '대북전단금지법' 설명 자료에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른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하 의원실에 "당초 통일부가 마련한 설명 자료에는 (대북 전단지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내용은 빠져 있었으나, 안보실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일단 그렇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한다는 국내외의 우려가 커지자 2020년 12월 18일 설명 자료를 만들었다.

통일부는 이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주한 외국 대사관 등 국내외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발송했다.

자료에는 법 개정 사유와 함께 '일부 탈북자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품을 북한에 보내 코로나19를 확산시키자고 선동하면서 북측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어서 외교적 망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전단을 통한 코로나 전파 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내용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며 "경위를 일단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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