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국기
©pixabay.com

CNE뉴스(크리스천 네트워크 유럽 뉴스)는 "핀란드인들은 더 이상 그들이 자신의 성을 변경하길 원할 때 전문가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다. 등기소에 소원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공식 문서에서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핀란드 의회는 최근 새로운 트랜스젠더 법을 승인했다. 총 113명의 국회의원이 제안에 찬성했고 69명이 반대했으며 17명이 기권했다.

유라티브 매체는 "이는 법적 성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18세 이상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의료 및 정신과의 승인을 먼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기독교 민주당 파이비 라세넨 의원은 새로운 트랜스젠더 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그녀는 "이 사건은 굉장히 슬프고 충격적이며 녹색 좌파 이데올로기가 상식을 대체했다"라고 유감을 표했으며 그녀의 정당은 그것에 반대표를 던졌다.

라세넨 의원은 여성의 권리에 대해 "젠더가 인구통계가 아니라 정체성을 의미한다면, 특히 여성평등법의 그 인구통계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증진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미래에 미성년자에게 트랜스젠더 법을 적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하며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미성년자가 성별을 너무 쉽게 바꿀 것을 우려한다"고 표명했으며 그녀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미성년자들의 성별위화감을 치료하기 위해 멘탈케어를 간청했지만 그녀의 제안은 거부되었다고 CNE는 보도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