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가족과 전화통화를 한 주민과 그의 가족을 모두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외부세계와 전화로 내통한 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함께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겠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한국에 정착한 가족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일가족 4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초부터 주민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면서 "국경에서 가까운 우리 동네에서는 이따금 한국과의 전화연계 혐의로 주민들이 잡혀가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 가족이 끌려가는 것은 처음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전화통화를 한 사람은 탈북자의 어머니인데 본인은 물론 통화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다른 가족 3명이 전부 체포되어 끌려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주민들이 있다"며 "한국과 전화연계를 했다고 온 가족을 체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며 당국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국과 전화 연계를 시도하다가 단속되는 사건이 여러 번 있었지만 직접 통화한 본인만 처벌을 받고 다른 가족들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서 "올해 들어 처음 발생한 이번 사건에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온 가족을 끌고가면서 마치 주민들에게 한국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걸리면 전가족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강도의 주민소식통은 "올해 들어 중국 손전화 통화가 가능한 국경지역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는데 중국 손전화 통화를 하려면 일단 시내를 벗어나 2시간 이상 먼 곳의 야산 등 고지대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아는 검열성원들이 탈북민 가족들에게 집중 감시를 붙이고 있다"면서 "탈북민 가족의 움직임과 행선지를 수시로 감시하는 등 통제와 감시를 크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함경북도에서 일가족이 체포된 사건도 보위부에서 임무를 받은 감시원이 이 가족에 대한 행선지 감시를 하던 중 감시원의 신고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전화통화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기존에는 보위부나 사회안전부에서 인민반 주민들의 동향파악을 인민반장에게 맡기고 인민반장을 통해 제보를 받았다"면서 "올해부터는 같은 동네 주민들 중에서 당국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선발해 탈북민가족들의 동향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감시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요즘엔 한국과 전화통화하려고 시도만 해도 내부 비밀누설죄로 처벌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내려지면서 보위부, 사회안전부의 지시를 받아 주민 동향을 파악하는 인민반장, 통보원, 안전소조 성원들이 크게 늘어나 이웃끼리도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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